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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18 -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
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,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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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 15조 – 산림생명자원 분양
이 훈령은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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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4조 – 수목유전자원의 교류
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,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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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수목유전자원 분양지침」제5조 – 분양지침 근거
이 지침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하 “한수정”이라 한다)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분양(이하 “분양자원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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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근거에 따라, 씨앗피디아는 야생식물종자 정보 구축, 공개, 분양자원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