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신청 자격
- 교육, 전시 및 수목원·정원 문화 확산 활동과 육종, 증식, 시험, 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려는 학교, 기업, 단체 등
- 분양자원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한 자 *온라인 분양의 경우 분양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해 가입회원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분양신청 방법
분양절차
-
조회
분양 가능
소재 검색 -
신청
분양 신청
(오프라인) - 검토 내부 검토
- 승인 분양 승인
-
분양
발송 및
분양 완료 -
조사
분양 활용
결과 조사
분양 가능 수량 및 조건
(년 2회 신청 가능)자원의 유형 | 종자 | 식물체 | 추출물 | 미생물 | DN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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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당 | 최대 20점 (1점당 50립) |
최대 1점 (1점당 50본) |
최대 10점 (1점당 10mg) |
최대 10점 (1점당 1 stock tub(1ml)) |
최대 5점 (1점당 10µl) |
연간 | 최대 40점 | 최대 2점 | 최대 20점 | 최대 20점 | 최대 10점 |
유의사항
-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와 분양자원의 보유량 부족, 품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분양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분양 받은 자원은 제3자에게 양도 및 재분양 할 수 없습니다.
- 분양신청자는 분양자원을 연구할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분양 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분양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분양 받은 자원으로 논문, 특허, 보고서 등을 발표 하실때에는 사사 또는 재료 및 방법에 출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분양 받은 자원을 수령한 경우 인수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분양 받은 자원에 대한 활용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